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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176호 2020년도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기반 영구자석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희토류 원소 대체 및 저감 영구자석의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www.nrf.re.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176

 

2020년도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기반 영구자석 원천기술 개발)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희토류 원소 대체 및 저감 영구자석의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318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고가의 수입의존 희토류 영구자석 분야 원천소재 개발을 위해 가격 경쟁력 및 성능이 좋은 비희토류계 영구자석 개발

추진배경

국가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차세대 산업의 견인을 위해서는 동력부품의 핵심소재인 영구자석의 고성능화와 더불어, 풍부한 생산량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영구자석소재 개발이 필수적

사업내용

희토류 원소 대체·저감 영구자석 원천기술과 벌크 성능 확보

- 기존 상용 페라이트 자석 조성 최적화를 통한 자기특성 향상

- 신페라이트계탈페라이트계 자성 소재 원천기술 개발

- Nd계 경희토 금속 자성소재 원천기술 시작품 제작 및 기술이전

사업규모 및 기간 : 62억원 내외 / 20 ~ 24(5(3+2))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유형 : Middle-up [붙임]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지원분야 및 규모

연구주제명

총 사업기간

당해

연구기간

당해 지원규모

형태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기반 영구자석 원천기술 개

’20.5’24.12

(56개월)

’20.5’21.1

(9개월)

1개과제 /

10억원 내외(9개월)

총괄

(세부)

연간 지원규모 : ’20(10억원 내외, 9개월분) / ’21~’24(13억원 내외/)

지원규모 및 연구기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과제구성

총괄(세부) 과제로 구성(필요시, 위탁과제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사업특성

국내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해외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탈희토류 자성소재 원천기술 조기 개발 권장

국내외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미세조성 분석기술 및 공정기술 개발로 영구자석 원천기술 포트폴리오 확보 추진

원천특허 확보를 위해 연구단계별 맞춤형 특허전략(IP-R&D) 지원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추진예정(변리사 컨설팅)

* (1단계) IP-R&D 지원 (2단계) R&D 특허설계 지원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연계로 IP전략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매칭

정부지원 특허전략지원(IP-R&D) 소요비용(2.5천만원 내외) 포함하여 연구비 계상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제출의무 대상 사업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 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연구데이터 제출 등 포함)

연구목표를 조기 달성하거나 ‘R&D-상용화 하이패스신청예정 연구과제는 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연구종료일 이전에 최종평가 실시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2. 협동연구개발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2(주관연구기관 등) 2항 및 제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12(주관연구기관 등)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필요)

- (참여율) 총괄/세부 과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이며, 공동연구원의 참여율은 30%이상 권고(위탁 제외)

신청 및 수행제한

(제한사항) 세부과제 기준 11책으로 신청을 제한함(, 공동참여는 제한 없음.)

- 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 불가

중복 신청 시 요건 불충족으로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과제를 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27(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확인필요)

 

(35)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과제 기준)

32(연구수행에의 전념) 32(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확인필요)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 업로드* 저장 기관검토요청 클릭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의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2) 증빙자료 1개 파일(zip)로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연구책임자)

 

eR&D시스템(연구책임자)

 

eR&D시스템(연구기관)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구분

계획서 분량

총괄

세부

위탁

사업비

규모

총괄 기준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20P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신청마감일)

2020. 3. 18.() ~ 2020. 4. 16.()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3. 18.() ~ 2020. 4. 17.() 14: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 완료

신청기간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신청 시 유의사항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과제를 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함

단독응모(2개 미만 과제 접수 시)의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 실시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선정에서 제외 가능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중간점검(연차컨설팅 등) 및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및 조기종료 등 가능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기본방향

기술성 및 지원타당성, 연구역량, 사업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함.(단독응모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연구자·평가자 안전 등을 위해 필요 시 평가일정 연기 혹은 평가방식을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평가방법

과제별 제출서류에 대한 관련 전문가 서면검토 후 대상과제에 대한 심층적 발표평가 추진

최종평가점수 산출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절차

사전검토

(요건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예비선정

공고

(이의신청)

추진위원회 심의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및 지원타당성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수행 방법(전략)의 적합성

연구성과(원천특허, 기술이전 등) 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주제안내서와의 부합성

40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

연구책임자의 역량 및 경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

25

연구개발 체계 구축 환경의 우수성

연구단 운영 계획의 효율성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동향 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

연구기반 구축 수준 및 주관기관의 지원 의지

- 인프라 및 지재권 출원 등록비 예산지원 의지 등

20

파급효과

기대되는 기술의 파급성 및 탁월성

- 기술적경제적 가치창출 가능성

15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최종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가점 제도

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하며, 해당 여부 확인 후 발표평가 점수에 적용

가점

내 용

비고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간

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가점은 총괄과제 책임자에 한하여 최초 1, 평가점수의 최대 5%까지만 부여 가능하며 총점 기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공고된 나노·소재 분야 실적에 한해 가점 부

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

7. 기타사항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참여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바이오, 소재분야 사업)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계획서 붙임양식) 작성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

1

0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연구개발비의 지급)항 및 [별표4]]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향후 일정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선정평가 : 5월 초

예비선정 공고 : 5월 중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5월 중

개별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5월 말

 

9. 적용 법령 및 규칙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온라인 입력·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전화 : 042) 869-7744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소재·부품단
- 전화 : 042) 869-7862 / E-mail : sjkim@nrf.re.kr

(접수·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전화 : 042) 869-7789 / E-mail : yhcha38@nrf.re.kr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전화 : 044) 202-4575, 4577

 

11.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붙임 연구주제안내서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양식)

3.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5.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붙임

 

연구주제안내서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기반 영구자석 원천기술 개발

 

추진배경

영구자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이나, 고특성 영구자석의 주원료인 희토류 원소(Nd, Dy, Tb )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수급문제가 심각하며 또한, 일본기업들이 Nd계 영구자석의 원천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국내 영구자석 기술의 차별화와 희토류 의존도를 감소하는 원천소재기술 개발이 필요함

희토류 자석 원료수급 문제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희토원소 함량을 저감(rare-earth reduction) 하거나 희토원소 사용 대체 (rare-earth replacement) 영구자석 개발이 절실함

세계 영구자석 시장은 금속과 세라믹 자석류가 대부분이며, 2016149억 달러에서 복합연간성장률(CAGR) 8.8%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8).

- 이 중 네오디움--붕소(NdFeB) 시장이 전체의 71%를 차지하여 1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페라이트(ferrite) 자석은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국가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차세대 산업의 견인을 위해서는 동력부품의 핵심소재인 영구자석의 고성능화와 더불어, 풍부한 생산량으로 가격적 장점을 가지는 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영구자석소재 개발이 필수적임. 특히 페라이트와 Nd계 희토류 자석 사이의 성능을 가지는 중급(또는 중상급) 성능의 영구자석소재 (페라이트계 영구자석; BHmax > 5 MGOe, Nd계 경희토(La, Ce, Y ) 영구자석; BHmax > 20 MGOe)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 수요가 높지만 적당한 가격의 원천소재는 개발되지 않고 있음.

NdFeB희토류 자석에서 무게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Nd의 가격은 2017년도에 약 80% 상승하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25년에는 Nd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Nd를 대체할 비 Nd계 경희토 영구자석 소재발굴과 벌크자석화 공정개발이 절실함. 또한, NdFeB희토류 자석의 구성원소 중 가장 고가인 Dy, Tb 등을 저감하거나 대체하는 기술은 일본 토요타와 국내에서도 일부 상용화 수준이나, 경희토인 Nd까지 대체하는 기술은 최근 중국에서 연구가 시작된 태동기 수준임. 그러므로 탈 Nd 영구자석의 개발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상급 영구자석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또한 풍부한 양과 저가의 철(Fe) 원소로 구성된 페라이트 소재는 산업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모터시장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성장이 예상됨. 특히 La, Co-페라이트 자석은 일부 중저급 NdFeB 자석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추후 중급자석으로 활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희토류 원소 기반의 고특성화 기술은 일본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므로 이를 탈피하면서도 고특성화가 가능한 신페라이트 자석 제조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 절실함

 

기획 주안점

최근의 희토류 영구자석 개발 트렌드는 자기적 특성 향상 및 온도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중희토류(Dy, Tb ) 원소에 대한 저감(Reduction)’ 또는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므로, 본 과제에서는 탈중희토 원소와 더불어 비 Nd계 영구자석 개발로 과제 중복성 회피와 독창성 제시가 필요함

Nd계 영구자석을 구성하는 원소 물질 중 수급과 가격 등을 고려한 대체 희토류 물질 제시와 신조성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여러 특성 저하 요소를 해결할 필요가 큼. 따라서 미세조직과 결정상 제어를 위해 모재(분말, , 리본 등)의 제조조건과 벌크 자석화와 관련한 공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자기적 특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함

세라믹 영구자석인 페라이트 자석의 경우, Ca-La-Co계가 15 (grade) 수준 (최대자기에너지적 BHmax~ 5.4 MGOe)의 특성이며, La, Co 없는 페라이트의 경우 TDK 기준 9 (grade) (BHmax~ 4.4 MGOe) 수준임. La, Co 원소가 고특성에 필요한 주요 인자이므로 이를 저가원소로 대체하면서도 기존특성 동등 이상 수준의 자기특성 확보가 요구됨. 또한, 일본기업들의 La, Co 대체 페라이트 관련 원천특허 장벽을 극복할 전략이 요구됨. 또한, 페라이트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신규조성 설계 및 신공정 연구가 필요함

또한, 페라이트 영구자석에서 잔류자속밀도(Br)의 경우 이론치 ~5 kG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도 iHc 특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이를 위한 미세구조 제어, 입도 미세화에 따라 신규 벌크화 공정 개발이 필요함. 특히 나노분말의 경우 기존 분산/배향공정에 적용이 어려우므로 입자분산과 고배향화 및 고밀도 정밀성형/소결 기술개발 역시 필요함

추진목표

최종목표: 희토류 원소 대체·저감 영구자석 원천기술과 벌크 성능 확보

- 높은 특성치와 가격경쟁력을 갖는 금속 영구자석 원천기술 확보

- 높은 특성치를 갖는 세라믹 영구자석 원천기술 확보

- 신조성, 신공정 기반 시작품 개발

연차별 목표

- 1단계 목표 (20~22, 32개월)

1) IP R&D 상세분석 (금속 및 세라믹 영구자석 소재)

2) 신조성 설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성능지표 제시

·Nd계 경희토(La, Ce, Y ) 금속 영구자석용 자성분말 개발:

Nd계 경희토 소재 기반 자기적 특성과 가격경쟁력 확보

(예시) Nd계 경희토 소재 기반 금속 자성분말, BHmax > 20 MGOe

·신페라이트계·탈페라이트계 세라믹 영구자석용 자성분말 개발: 탈희소 신페라이트 또는 탈페라이트 소재의 특성 확보

(예시) La, Co 완전 대체 세라믹 자성분말, BHmax > 5 MGOe

·멀티스케일(나노, 마이크로, 벌크) 분석기술 확보

3) 고특성화를 위한 모재(분말, , 리본 등)의 분산/배향과 성형/소결기술

·자기적 특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 (예시: 모재와 벌크자석의 보자력(iHc), 잔류자속밀도(Br), 최대자기에너지적(BHmax) )

4) 시작품 개발계획 제시

·수요기업 발굴

·시장동향과 대상소재의 국산화 가능성 조사분석

5) 국제 협력 성과 제시

 

- 2단계 목표 (23 ~ 24, 24개월)

1) 신합금 정밀제어 벌크화기술 기반 상용화가능 영구자석 개발 (고특성,

양산적합성, 합성수율, 열적안정성 등)

·Nd계 경희토(La, Ce, Y ) 벌크 금속 영구자석 성능:

(예시) Nd계 경희토 금속 영구자석, BHmax > 20 MGOe

·신페라이트계·탈페라이트계 벌크 세라믹 영구자석 성능:

(예시) La, Co 완전 대체 시, BHmax > 5 MGOe

2) 시작품 제작 및 소결체 성능시험 (KS, ISO, IEC 등 표준규격 제시)

3) 국제 협력 성과 제시

사업기간 및 규모

총 사업기간: 20 ~ 24(5년 이내, 32개월/24개월)

과제형식: 총괄과제

연구비: 62억원 내외

2010억원(9개월) / ‘21-’2413억원/

영구자석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연구비 배분 권장

선정 과제 수 : 1개 총괄과제

연구기간: (1단계) ’20.5-’22.12(32개월) & (2단계) ’23.1-’24.12(24개월)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주요 성과목표

1단계 목표 (20 ~ 22, 32개월)

- 특허 포트폴리오 제시

- 시작품 개발계획 제시

- 우수논문 성과 자율 제시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성과 자율 제시

- 개발 영구자석 소재의 원천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목표성능 제시

- 국제 협력성과 제시

 

2단계 목표 (23 ~ 24, 24개월)

- 시작품 제작 및 성능검증 (KS, ISO, IEC 등 표준규격 제시)

- 특허 포트폴리오 달성도

- 특허 출원 및 등록(SMART 지수 A 이상 포함)

- 우수논문 성과 자율 제시

- 기술사업화 목표 자율 제시(예시: 기술이전액 제시)

- 국제 협력성과 제시

 

특기사항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실제 제출하는 과제명은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는 제목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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