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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2&nts_no=127950&biz_no=412&target=&biz_not_gubn=guid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FAQ

 

자주 묻는 질문

[박사후국내외연수]

1

 

신청 자격사항

<신청 자격>

1.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학술연구분야분류전문위원(RB)분야분류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야분류표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사업 안내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전문위원(RB)분야분류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학위 취득 분야(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내용 및 주제가 이공학분야에 해당되면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후국외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후국외연수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연구)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자는 연수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박사학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과제를 지원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신규과제 신청 시 한국연구자정보(KRI) 상의 학위 정보를 박사학위 취득상태로 기재 후 취득기관은 취득예정기관으로, 졸업연월은 예정연월로 하면 됩니다.

5.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취업자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수 개시와 동시에 원 소속기관에서의 퇴직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정리하여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개시에 제반 문제가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휴직은 불가함)

동 사업은 박사후연구원들에게 국내 또는 국외 우수기관에서 연수(연구)를 통해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연구자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수(연구) 수행 전념을 위해 타국가연구개발사업을 1개까지는 참여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시간강사, 창업 등)은 어렵습니다.

5-1. 현재 국내 A대학교의 박사후연구원입니다. A대학교로 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주관연구기관(A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종료일까지의 연수 가능 여부 및 연수비 수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 바랍니다.

5-2. 현재 사기업체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연수 개시 전까지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연수 개시 후부터는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직은 불가능합니다.

6. 현재 소속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소속기관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자격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관기관과 연수 제반 관리 및 연수예정기관과 연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수기관 및 주관기관>

7.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도 가능합니다.

8.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청 전에 연수(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신청 시 본인이 연수할 기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수를 수행할 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연구비 중앙관리 및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고 연수지도교수와 과제 수행에 대해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1)주관기관(국내 박사학위 취득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가능 여부 및 (2) 해외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확정하여야 합니다.

<연수 지도교수>

9. 연수기관이 연구소인 경우, 연수지도교수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공립 연구소를 연수기관으로 하는 경우, 연구소장 등 연수자의 연수 기간동안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연수지도교수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 없으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이어야 합니다.

10.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에서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을 연수지도교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학위 취득기관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박사학위 지도교수님과 연수지도교수를 동일하게 하여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박사후국외연수 신청 시 외국대학교에 소속된 한국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 시에는 (연수자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도교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국인 교수님이더라도 해외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지도교수로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12. 현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현재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수개시일 전날(2020.8.31.)까지 최종 종료되어야 합니다.

13.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연수개시일(2020.9.1.)에 연수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기간과 연수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4. 2020년 박사후국내연수 또는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자가 타 개인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규과제 신청자는 2020년에 신규 공고된 타 개인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20년 박사후국외연수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박사후국내연수 신청 가능

15. 현재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에 대하여 2016년에 선정된 개인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에 대하여 2016년부터 선정된 개인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서 과제를 수행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과제

-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전략과제

예외: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X-프로젝트

, 예외조건에 따라 공동연구원으로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전 확인사항

17.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수과제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동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중복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판단과 함께 연구 윤리 위배가 인정되는 과제에 있어서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판단됩니다.

ii) 지도교수의 수행 및 신청과제와 연수 신청 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으나, 연수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도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iii) 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기 수혜자가 동 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과제와 연구목표, 방법, 내용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의 과제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연수계획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자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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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 지급

18. 신규과제 선정 시 연수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 선정자는 연 45백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간접비 1백만원은 직접비(연수활동비)와 별도로 주관기관에 지급됩니다.

신규과제 협약이 완료되면 재단은 주관연구기관에 연수비를 지급합니다. 이후 주관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연수자에게 연수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연수비 수혜 가능 여부 및 지급 기준, 시기, 방식 등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바랍니다.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비 지급을 위한 연수자의 개인계좌는 반드시 국내은행 계좌여야 하며, 원 단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9. 박사후국외연수사업 수행 중 개인적인 사유로 25일동안 한국에 귀국하여 체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수비를 반납하여야 하나요?

귀국허용일수란 박사후국외연수 수행 중 일시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로써 전체 연수기간 1(365)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국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중 최대 15일까지만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에,

-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하더라도 15일의 귀국일수는 연수비 반납하지 않습니다.

- 초과 10일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며 일할계산하여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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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시 확인사항

20. 본 사업에 선정된 후에 박사후국내외연수를 수행하면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박사후국내/외연수자는 동 사업 외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1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추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21. 박사후국내연수사업 수행 중 국내 대학교의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전*에 연수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제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1년 과제: 연수 개시 후 8개월(2021.4.30.)까지, 2(1+1) 과제: 연수 개시 후 16개월(2021.12.31.)까지, 3(1+1+1) 과제: 연수 개시 후 24개월(2022.8.31.)까지

그러나, 3분의 2 이후에는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으로 변경된 자는 이후부터 잔여 연수활동비의 집행이 불가능하며, 반납 처리하여야 합니다.

22. 연수 중 또는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구분

제출 내용 및 시기

비 고

연수 중

<박사후국내연수 2(1+1), 3(1+1+1)만 해당>

(1) 연차실적계획서: 당해연도 연수 종료 2개월 전

온라인 제출

종료 후

<전 세부사업 공통사항>

(1) 연수결과보고서: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지도교수 의견서, 출입국사실 보고서(출입국현황증명서 포함) 추가 제출

온라인 제출

(2) 연구성과 등록: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1)

- 향후 5년간 매년 연1회 필수 협조

6

 

박사후국외연수 확인사항

23.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기 출국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기 출국자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해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연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 연수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연수종료일까지의 연수 가능 여부에 대해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과제 신청 전 확정하여야 합니다.

24. 박사후국외연수 신청 시 국외연수기관의 등록 여부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KRI(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 내정보 기관메뉴에서 국외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25. 정해진 출국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한 경우, 연수개시일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반드시 연수 개시일 전에 출국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수개시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6. 해외기관에서 추가지원금을 일부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박사후국외연수비와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기관의 추가지원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1

 

신청 자격사항

<신청 자격>

1.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학술연구분야분류전문위원(RB)분야분류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야분류표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사업 안내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전문위원(RB)분야분류

2.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과정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박사과정 수료한 대학에) 연구등록되어 있으며, 수료후 4년 이내인 연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앞서 대학 연구관리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시일 기준으로 박사수료생으로 등록 예정인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박사과정생(석박사과정생) 및 수료생을 위한 지원제도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외연수),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 과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외국인 연구자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5.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3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3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5)임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연구수행에의 전념),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천만원 이하 소액연구과제는 35공 예외가 적용되며, 본 과제의 연구비는 2천만원으로 3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사업은 참여율에 포함됩니까?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사업도 참여율 계상을 하여야 하며(인건비가 Full로 확보된 경우는 미지급 참여율로 계상하고 해당 인건비 만큼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사용), 동 사업을 포함하여 주관기관에서 관리하는 해당 연구자의 참여율은 10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7. 과제가 선정된 후 연구수행 중 제한사항이 있나요?

동 사업은 박사과정생들에게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활동 및 연구자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구 수행 전념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35공이 적용되며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시간강사, 창업 등)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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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사항

6.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수과제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동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중복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판단과 함께 연구 윤리 위배가 인정되는 과제에 있어서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판단됩니다.

ii) 지도교수의 수행 및 신청과제와 연수 신청 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으나, 연수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도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iii) 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기 수혜자가 동 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과제와 연구목표, 방법, 내용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의 과제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연수계획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자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비 계상

8. 본 사업은 인건비 계상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이 적용됩니까?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들의 각 참여율 총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계상하셔야 하며, 이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9.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풀링제)란 무엇입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교육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의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연구비 관리부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10.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합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부 계상/집행에 관한사항은 함께 공지되는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및 주관연구기관에 비치된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하시고, 기타 세부적인 연구비계상/집행기준에 관한 문의는 연구상담센터(042-869-6118) 및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1661-5855)으로 하십시오.

* 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제도 및 규정 사업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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