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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0201

 

2020년도 기후변화영향최소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영향최소화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02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사업명 : 기후변화영향최소화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도시환경자원 (대기, 수자원 등) 확보·관리 원천기술 개발

- 도시의 인프라용 공업용수 자급자족 및 청정공기 생산을 위한 저에너지

소비형 Air-Aqua 환경성 향상 기술을 개발

- 지하수 수량-수질 보존 및 효율적 운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안정적 도시 환경자원을 확보

- 실시간 생활환경 통합 관리 및 예·경보용 환경 측정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분 야

내 용

환경성 개선 분야

청정대기환경 조성, 용수 자급자족 및 순환쳬계 구축

도시 환경자원 분야

지하수 수량-수질 보존 및 효율적 운용

센싱/통합관리 분야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관리·예경보시스템 개발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 분야 규모 및 기간

인공지능형 집적 센서플랫폼 기반 대기환경 통합관리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기후변화영향최소화기술개발

연구주제번호

2020-기후영향최소화-03

연구주제안내서명

인공지능형 집적 센서플랫폼 기반 대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과제

과제당 연구비

20203억원 내외 (9개월분, 1년 기준 4억원 내외)

기간

연구비

55개월 (2020.06.01~ 2024.12.31)

1,833 백만원 내외

1단계

31개월 (2020.06.01~ 2022.12.31)

1,033 백만원 내외

1차년도

9개월 (2020.06.01~ 2021.02.28)

3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10개월 (2021.03.01~ 2021.12.31)

333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2.01.01~ 2022.12.31)

400 백만원 내외

2단계

24개월 (2023.01.01~ 2024.12.31)

800 백만원 내외

4차년도

12개월 (2023.01.01~ 2023.12.31)

400 백만원 내외

5차년도

12개월 (2024.01.01~ 2024.12.31)

400 백만원 내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연구주제안내서(RFP)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예시 : 세부과제 4개 내외 구성) 이를 따름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2. 협동연구개발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2(주관연구기관 등) 2항 및 제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12(주관연구기관 등)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청 및 수행제한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27(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35)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32(연구수행에의 전념) 32(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최저참여율)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이며

위탁과제는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020930)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저장 기관검토요청 클릭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2)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총괄, 세부, 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총괄세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2020년도 기후변화영향최소화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

- 2020년도 기후변화영향최소화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위탁과제

5억원 미만

30P

15P

30P

15P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20P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4.02() ~ 4.13()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4.02() ~ 4.13()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공고 사항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중복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전문기관 사전

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에 제외함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 작성/제출 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연구주제안내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공지 예정

 

(해당 시) 3천만원 ~ 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코로나 19확산 우려에 따라 연구자 안전 등을 위해 필요 시 발표평가를 비대면 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평가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예비선정 공고

추진위원회 심의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필요 시 서면평가 실시 가능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연구계획

(50)

연구주제안내서와의 부합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총괄 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연구역량

(20)

총괄/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성과활용

(30)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최고, 최저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7. 기타사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도록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0.4.02.() ~ 4.13.()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4.02.() ~ 4.13.()

주관연구기관 검토 승인기간

2020.4~5

선정평가 실시

2020.5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0.6.1(예정)

연구개시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

- 홈페이지 접속 알림 사업공고(게시판 바로가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홈페이지 접속 사업분류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사업공지

 

관련 법령, 규칙 등 조회 방법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규정, 규칙 확인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클릭 공통 법·규정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사항 확인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클릭 필요 매뉴얼 확인

 

 

문의처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042-869-7744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에너지환경단
- 전화 : 042) 869-7864 / E-mail : kemoon83@nrf.re.kr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4, 7758 / E-mail : jasonlim@nrf.re.kr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화 : 044) 202-4515, 4543

 

붙임 1. 연구주제안내서(RFP)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 1. 2020년도 기후변화영항최소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0년도 기후변화영항최소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

3. 2020년도 기후변화영항최소화기술개발사업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https://www.nrf.re.kr/biz/notice/view?biz_not_gubn=guide&menu_no=362&page=&nts_no=133004&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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