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허청의 행정 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이 소멸된다고 해서 그 특허권이 바로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멸된 특허권은 독점권이 해제된..
미국특허 관련 용어 Abandonment 포기Abstract 요약서Advancement of Examination 우선심사Advisory Action A/AAffidavit 선서서 Allowance 허여Amendment 보정(서)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AIPA(미국발명자보호법)Appeal 심판Appeal Brief 청구이유서Applicant 출원인Appellant 심판청구인Application 출원Application fee 출원료Assignment 양도(증) Best Mode Requirement 최적 실시예 조건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 Certification of Correction CoC(정정증명서)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