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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1953년 4월 27일 제299호로 제정된 「산업재해예방법」을 그 전신으로 합니다. 이후 1963년, 1973년, 1981년, 1987년, 1993년, 1998년, 2007년, 2011년, 2019년에 10차례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6일에는 전부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의 시행
* 안전보건시설의 설치·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개선
* 작업환경의 개선
* 근로자의 건강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의 보고 및 처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년에 이루어졌으며,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의무 강화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강화
*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의 시행 의무 강화
* 안전보건시설의 설치·관리 의무 강화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개선 의무 강화
* 작업환경의 개선 의무 강화
* 근로자의 건강관리 의무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시의 보고 및 처리 의무 강화


2020년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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