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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0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
구 분
내 용
박사후 국외연수
연구자 신청
2020.2.7.(금) 9:00 ∼ 2020.2.14.(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0.2.7.(금) 9:00 ∼ 2020.2.18.(화) 18:00:00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신청
2020.6.5.(금) 9:00 ∼ 2020.6.12.(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0.6.5.(금) 9:00 ∼ 2020.6.16.(화) 18:00:00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연구자 신청
2020.2.26.(수) 9:00 ∼ 2020.3.6.(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0.2.26.(수) 9:00 ∼ 2020.3.10.(화)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규과제 신청자는 하나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세부 내용은 추후‘온라인 신청 매뉴얼’참조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지원근거
□ 지원근거
ㅇ「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사업목적
ㅇ 학문후속세대에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 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박사후 국내․외연수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학생이 주도적·독립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및 선정 규모 : 이공계 과학기술 전분야 공모
구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연수(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연구기간
1년 / 2년(1+1) / 3년(1+1+1)
1년
2년(1+1)
연구비
45백만원/연
- 직접비(인건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45백만원/연
- 인건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20백만원/연
- 직접비(인건비) 19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선정 과제수
335개 과제 내외
150개 과제 내외
300개 과제 내외
연수 개시일
9월 1일
6월 1일
Ⅱ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1
신청 및 참여자격
□ 신청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박사후국내외연수
(국내연수) 국내‧외 대학에서 `13.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외연수) 국내 대학에서 `13.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17.9.1.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 우대
** 연수개시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 연수 전념을 위해 취업(사업)자는 연수 개시 전 퇴직(폐업) 필수
****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은 신청자격 기간(박사학위 취득 후 7년)에서 제외
박사 과정생연구 장려금
* 신청마감일 기준 수료생/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수개시일부터 복학하여야 함.
[박사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 재학 중인 자
2) (연수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수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석‧박사 통합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
2) (연수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수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박사과정(석‧박사통합)수료생]
1) 박사과정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연구등록되어 있는 자 (단, 수료후 4년 이내인자)
2) 개시일 기준 박사수료생 등록 예정인자
□ 연수기관 및 연수 지도교수
ㅇ 연수기관(주관기관)
구분
박사과정생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연수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주관기관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연수기관과 동일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연수자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기관으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국내․외 연수자는 주관기관 및 연수기관과 연수 수행 및 연수비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전 확정 필수
ㅇ 연수 지도교수 : 연수기간동안 연수기관에서의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로 연수 지도가 가능한 자
2
참여 제한 사항
□ 신청 제한 (박사과정생/박사후국내/박사후국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연수개시일 기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제한
※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과제가 연수 개시일 전날(박사과정생: 2020.5.31./국내외연수: 2020.8.31.)까지 최종 종료하는 경우 신청 가능
ㅇ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 불가
ㅇ 연수기간과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 중복 시 신청 불가
ㅇ 각 세부사업별 기 수혜자는 동일 세부사업 신청 불가
- (예시) 2015년 박사후국내연수 수혜자는 2020년 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 불가, 2020년 국외연수 신규과제는 신청 가능
□ 신청 제한 (박사과정생)
ㅇ (연수개시일 기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 글로벌박사양성사업, BK21사업 포함 국내/외 연구‧학술활동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단, 등록금(학비)만을 지원받는 장학금은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에 따른 인건비 수혜는 해당사항 없음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ㅇ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별도 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
- 신청매뉴얼은 연구자 신청 전 홈페이지 사업 게시판 공지 예정
ㅇ 절차 : KRI 연구자 정보 갱신(www.kri.go.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신청완료
2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박사후 국외연수
연구자 신청
2020.2.7.(금) 9:00 ∼ 2020.2.14.(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0.2.7.(금) 9:00 ∼ 2020.2.18.(화) 18:00:00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신청
2020.6.5.(금) 9:00 ∼ 2020.6.12.(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0.6.5.(금) 9:00 ∼ 2020.6.16.(화) 18:00:00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연구자 신청
2020.2.26.(수) 9:00 ∼ 2020.3.6.(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2020.2.26.(수) 9:00 ∼ 2020.3.10.(화) 18:00:00
<신청 관련 주의사항>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처리 하여야 함.
▶ ②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주관기관 문의)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접수마감일 1일전 등)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박사후국내/국외 연수
박사과정생
①연수계획서(5페이지 이내)
①학업ㆍ연구계획서(5~10페이지 이내)
②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3건 이내)
②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1건 이내)
③연수지도교수 확인서
※ 국외연수는 해외지도교수 작성
③연구지도교수 확인서
※ 박사과정 대학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작성
④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웹 접수시 확인 버튼 클릭)
④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웹 접수시 확인 버튼 클릭)
⑤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 취득일자 포함된 증명서(예정자는 확인서 양식 제출)
⑤재학증명서(수료생등록확인서)
*최초 입학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 제출
⑥(해당 시) 육아휴직 증명서(별도 양식 없음)
-
※ 선정 후 고용계약서, 출입국확인서(국외연수) 등 확인 예정
Ⅳ
선정절차 및 평가사항
1
평가 절차 및 방법
□ 중복성 검토 : 과제계획서는 NTIS(www.ntis.go.kr), 전문가 등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고 중복 확인 시 탈락 처리
① 사전검토
② 선정평가
③ PM협의체
④ 종합심사
신청자격 등 결격사유 검토
온라인평가→패널심의
‧ 예비선정 심의
‧ 예비선정 발표
‧ 최종선정 심의
‧ 최종선정 발표
2
평가 항목 및 내용
ㅇ 박사후국내외연수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연구자 역량
(25)
- 연구자의 전공, 경력이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
(35)
- 연구 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가?
- 연구 방법이 독창적인가?
- 연구 과제의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이 적절한가?
연수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20)
-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 본 연수경험이 연수자의 연구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미칠 효과가 클 것인가?
연수기관 및 연수 지도교수의 적정성
(20)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관련 분야 연구수준이 우수한가?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원 활용·처우 계획은 합리적인가?
- 연수기관 또는 연수지도교수가 박사학위 취득기관 또는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ㅇ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
(40)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학위 목표 달성 및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가 있는가?
- 연구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ㆍ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가?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40)
- 학업 계획과 연구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창의․도전적인가?
-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당초 계획한 내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 등은 수립되어 있는가?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20)
- 연구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진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Ⅴ
계속 및 종료 등 사업관리
1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
□ 관련규정
ㅇ 신청요강 내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ㅇ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평가방법 등은 변동 가능
□ 계속과제 :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다년도 과제(국내연수/박사과정생)
ㅇ 연차별로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
* 연차실적․계획서 : 당해 연도 연구과제의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시 차년도 연구비 집행계획 제출
□ 종료과제 : 총 연구기간 종료시
ㅇ 결과평가 없으며 연구종료 1개월 이내에 5쪽 이내의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성과 소개서(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의 주요 성과) 제출
** (국외연수) 지도교수의견서, 출입국현황 및 진로현황 추가 제출
ㅇ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등록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ㅇ (박사후국외연수) 연수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및 귀국허용 초과분 반납
- 귀국사유에 관계없이 출입국일을 포함하여 15일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며 초과일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
□ 2020년 기초연구사업 공통 적용 사항
ㅇ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 과제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 수행 가능
교육부 ‧ 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기본(기본연구, 생애첫연구), 학문후속세대(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대통령Post-Doc./리서치펠로우), 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이공학개인기초(기본연구, 한국형SGER)
‧ ‘20년 신규 선정된 개인연구사업 과제는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
‧ 동시 선정된 과제는 후속연구, 상위사업 과제를 우선 선정이 원칙
예외사항
‧ 수행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 종료하는 경우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을 통한 연구비 집행 관리
□ 연수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ㅇ (국내․외연수) 동 사업 외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1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수행 가능
ㅇ (박사과정생)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규정에 따라 제한없이 참여 가능(연구책임자로 3개, 참여연구원으로 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가능)
□ 연구기간 연장 : 임신 및 육아 휴직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 (2년 이내)
□ 연수(연구)기관 변경 : 기관변경은 불허, 다만 박사과정생/박사후국내연수사업의 (연수)지도교수 이직에 따른 기관 변경은 허용
2
협약해약(지원 중단) 사항
□ 협약해약 : 각 사업별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협약 해약
ㅇ 다만, 박사후국내연수/박사후국외연수사업은 지원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잔여기간 지원 가능
※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후 및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참고] 신분 변동 및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기준
구분
신분 및 주관기관 변경
조치 내용
비고(연수비 집행 기준)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전
협약 해약
- 반납 기준에 따라 반납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후
비
정
규
직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주관기관 변경 후)
계속 수행
-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 잔여 연수활동비, 간접비 모두 집행 가능
연구비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협약 해약
- 반납 기준에 따라 반납
정
규
직
연구기관 동일
(신분만 변경된 경우)
(신분변동 보고 후)
계속 수행
-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 잔여 연수활동비 집행 불가,
잔여 간접비 집행 가능
※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미집행 연수활동비 포함 잔액 반납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주관기관 변경 후)
계속 수행
연구비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협약 해약
- 반납 기준에 따라 반납
ㅇ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하고 아래 기준에 따라 연수비 반납
[참고] 연수비 반납 기준표
구분
박사과정생/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직접비
(연수활동비)
연수기간(개월)동안 연수활동비를 제외한 잔액반납
연수활동비 / 365일 × [연수잔여일+귀국허용초과일]
간접비
협약해약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반납금 산정
※ 직접비 미 사용시 간접비 전액 반납. 정상종료 시, 반납금액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Ⅵ
기타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2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ㅇ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박사후국외연수사업/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사업은 6개월 이상 국내/국외 파견은 불가함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ㅇ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협약서 상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시,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KIRD 이러닝(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지원한 국가R&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공동관리규정 제20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지식재산권(특허 등)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지원한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6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분양데스크(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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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11
연구 윤리 관련 사항
ㅇ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는 경우 연구자가 ‘부실 학회ㆍ학술지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 필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12
적용 법령
ㅇ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함(관련 규정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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