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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 윤상직 의원이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18.2월)하여 현재 산자중기위에 상정된 상태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15년 이하 / 15억원 이하 )
*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19.7월 시행 예정


ㅇ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9.7월 시행 예정

 

ㅇ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18.9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http://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161224&file_seq_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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