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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및 보도일 : 중앙일보, 2019.8.24.(토)
□ 제 목 : 조국 딸 논문, 연구재단 평가 피한 덕분에 1저자 됐다
□ 보도 요지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이 재단의 심사를 피한 덕분에 1저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
□ 동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 재단 지원 사사표기가 된 두 논문에 해당 과제 책임자인 김○○ 교수(단국대)가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 제35조에 따라 주저자(교신저자)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위 지침(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김 교수가 해당 과제 사사표기를 한 논문은 총 2건이며, 1건은 공동저자(제5저자), 1건은 제1저자입니다.
-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제 수행 후 2년 이내 성과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서 평가로 종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평가로 종료된 과제의 경우, 그 이후 과제 성과로 제출된 논문은 연구책임자가 주저자(교신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김 교수의 경우, 논문제출의 방법이 아닌 결과보고서를 평가받는 방법으로 과제를 마친 경우로서, 논문 게재 시 반드시 주저자(교신저자)로 등재되지 않고 공동저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여 해당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김 교수가 참여한 논문 저자에 관한 문제는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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