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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복무 중일때 의무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행위를 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서신 등 모든 매체 활용 가능
복무위반행위 신고화면들어가기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민원마당 -> 복무 위반 행위 신고 ->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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