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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 혹은 연구소에서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해야합니다.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업체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특히, 통산 8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출처: 전문연구요원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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