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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허청의 행정 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이 소멸된다고 해서 그 특허권이 바로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멸된 특허권은 독점권이 해제된 것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다. 따라서 후발기업들이 그 기술정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상용화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1. 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4&onhunqueSeq=3894
2. gisulin.kr/m/content/view.html?section=113&category=135&no=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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