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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2년 유예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여야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논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의 확대 적용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법적 책임의 무게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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