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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일정 급여(기본급)에 서로 다른 근로 조건에 따른 수당들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보통 초과근로, 휴일 또는 야간근무 수당 등을 기본급에 미리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도입될 수 있으며, 임금 계산과 지급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종종 근로시간을 정확히 추적하거나 초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의 노동법에 따라 규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일부 업종에서만 허용되는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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