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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일정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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