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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0584호 |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기영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노정혜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
◈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는 자유 공모형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20년도 1조 5,197억원 지원 ※ (과기정통부 소관) (’19년) 1조 2,006억원 → (’20년) 1조 5,197억원(+3,191억원) |
□ 지원계획(수학분야 제외)
※ 수학분야의 지원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4page에서 별도 안내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도 수학분야 시범적용)
○ 개인연구
사 업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대상 |
최초신규 |
후속 |
|||||
연간 연구비 |
연구 기간 |
연간 연구비 |
연구 기간 |
||||||
우 |
리더 |
유형1 |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
대학 이공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 |
연 8억원 이내 |
9년 (3+3+3) |
기존 지원 |
3년 |
|
유형2 |
연 8억원 초과 ~15억원 |
5년 (3+2) |
8억원 이내 |
3년 |
|||||
중견 |
유형1 |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마련 |
연평균 |
1~5년 |
3년 후속 횟수 제한 없음.주3)) |
||||
유형2 |
연평균 2억원 초과 |
1~5년 |
|||||||
신진연구 |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대학 이공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 |
연평균 1.5억원 이내 (필요시 최초혁신 실험실 연구비 0.5~1억원 추가 지원주1)) |
1~5년 (최초혁신 실험실 연구비는 |
연평균 2억원 이내 (중견연구 유형1로 연계 지원) |
||||
생 |
재도약연구 |
우수연구과제 수행 연구자가 연구단절 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이공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 ※요건주2) 충족 필요 |
0.3억원, 0.5억원 |
1년 |
- |
- |
||
기본연구 |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 제고 |
대학 이공분야 전임 교원 및 국(공)립․정부출연․ |
연평균 |
1~3년 |
- |
- |
|||
생애첫연구 |
연구역량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및 조기 연구 정착 유도 |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고,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이공분야 전임 교원 |
연평균 |
1~3년 |
- |
- |
※ 분야별 지원체계를 시범적용하는 수학분야의 경우 연간연구비/연구기간 별도 적용(p6 참조)
※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 리더연구: (유형1) 8억원, (유형2) 15억원 / 중견연구: 4억원 /
신진연구: 1.5억원(최초혁신실험실 연구비 제외) / 기본연구: 0.5억원 / 생애첫연구: 0.3억원
<참고 : 연평균 연구비/최대 연간 연구비 개념 및 연구비 신청 예시> ▸연평균 연구비: 전체 연구기간 동안 신청한 연구비 총액을 전체 연구기간으로 나눈 금액 - 연평균 연구비 = 총 연구비 ÷ 전체 연구기간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 연도별 신청이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 금액 한도 ▸(예시) 중견 유형1(연평균 연구비 2억원 이내, 신청 가능 최대 연간 연구비 4억원) 신청 시 예시 - 연구비를 「(1년차)4억원 → (2년차)0.8억원 → (3년차)0.6억원」 신청하는 경우 연평균 연구비는 1.8억원이 됨. |
주1) 신진연구 지원대상 중 대학 교원(전임)에게 최초혁신실험실 연구비 추가 지원(1년차에 간접비 제외 0.5~1억원 지원. 단, 최초혁신실험실(舊 연구환경구축비 포함) 추가 지원 수혜는 1회로 한정하며, 신규과제 선정 이후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주2)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연구) 종료 후 2020년도 신규과제 미선정자(단, 집단연구 과제 포함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자는 제외)
주3) 2020년 이후 신규(최초신규+후속) 선정된 과제의 후속 신청 시부터 적용하며, 기존 과제는 1회에 걸쳐 동일 유형(기간 및 연구비)의 후속 기회 제공
○ 집단연구
사 업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대상 |
연간 연구비 |
연구기간 (최대) |
|
선도 |
이학분야 (SRC) |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
15.6억원 이내 |
7년 (4+3) (후속 3년) |
공학분야 (ERC) |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 |
20억원 이내 |
|||
기초의과학 분야 (MRC) |
의·치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
14억원 이내 |
7년 (4+3) |
|
융합분야 (CRC) |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 연구자 15인 내외 연구그룹 |
20억원 이내 |
||
지역혁신분야 (RLRC) |
지역혁신분야 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 연구역량 강화 |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
15억원 이내 |
||
기초 연구실 |
심화형 |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 체계적 육성 |
이공계 대학의 |
5억원 이내 |
3년 (후속 3년) |
개척형 |
학제적 융합 등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 |
||||
돌파형 |
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 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현안의 근본적 해결 기반 마련 |
※ SRC: Science Research Center
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 Medical Research Center
CRC: Convergence Research Center
RLRC: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 (수학분야) 지원계획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제외한 지원 내용은 기존 사업과 동일
※ 수학 분야(CRB가 수학인 모든 RB분야)는 수학유형 외 일반유형 신청 불가
※ 2020년도 신규과제부터 리더연구 및 기초연구실은 후속연구 미지원
○ 개인연구
사 업 |
최초신규 |
후속 |
||||
연간연구비 |
연구기간 |
연간연구비 |
연구기간 |
|||
우 |
리더연구 |
연 4억원 이내 |
5년(3+2) |
- |
||
중견 |
유형1 |
연평균 1.5억원 이내 |
1~5년 |
기존 지원 규모 이내 (3년 이상 수행 종료과제 대상, 후속 횟수 제한 없음) |
||
유형2 |
연평균 1.5억원 초과 |
1~5년 |
||||
신진연구 |
연평균 1억원 이내 (필요시 최초혁신 실험실 연구비 0.5~1억원 추가 지원주1)) |
1~5년 (최초혁신 실험실 연구비는 |
연평균 1.5억원 이내 / 1~5년 (3년 이상 수행 종료과제, 중견연구 유형1로 연계 지원) |
|||
생 |
재도약연구 |
0.3억원, 0.5억원 |
1년 |
- |
- |
|
기본연구 |
연평균 |
1~3년 |
- |
- |
||
생애첫연구 |
연평균 |
1~3년 |
- |
- |
주1) 신진연구 지원대상 중 대학 교원(전임)에게 최초혁신실험실 연구비 추가 지원(1년차에 간접비 제외 0.5~1억원 지원. 단, 최초혁신실험실(舊 연구환경구축비 포함) 추가 지원 수혜는 1회로 한정)
○ 집단연구
사 업 |
연간연구비 |
연구기간 (최대) |
|
선도연구센터 |
이학분야(SRC) |
15.6억원 이내 |
7년(4+3) (후속 3년) |
기초 연구실 |
심화형 |
5억원 이내 |
3년 (수학분야는 후속해당 없음) |
개척형 |
|||
돌파형 |
2. 2020년도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 세부사업별 지원 과제(수학분야 포함)
○ 신규과제는 2020년에 선정되는 ‘최초 신규’와 2020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으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신규에 한하며, 후속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여 접수·평가·선정
사 업 |
최초신규 |
과제당 지원규모 (간접비 포함) |
|
우수 연구 |
리더연구 |
(상) 14~29개 내외 |
(유형1)연 8억원 이내 × 9년 (유형2)연 8억원 초과~15억원 이내× 5년 |
중견연구 |
유형 1 (상) 1,050개 내외 (하) 300개 내외 |
(유형1) 연 2억원 이내 × 1〜5년 |
|
유형 2 (상) 250개 내외 |
(유형2) 연 4억원 이내 × 1〜5년 |
||
신진연구* |
(상) 765개 내외 |
연 1.5억원 이내 × 1∼5년 |
|
생애기본 연구 |
재도약연구 |
(상/하 합계) 252개 내외 |
연 0.3/0.5억원 × 1년 |
기본연구 |
(상) 1,812개 내외 |
연 0.5억원 이내 × 1∼3년 |
|
생애첫연구 |
(상/하 합계) 300개 내외 |
연 0.3억원 이내 × 1∼3년 |
|
선도연구 센터 |
이학분야(SRC) |
(상) 6개 |
연 15.6억원 이내 × 7년(4+3년) |
공학분야(ERC) |
(상) 5개 |
연 20억원 이내 × 7년(4+3년) |
|
기초의과학분야(MRC) |
(상) 4개 |
연 14억원 이내 × 7년(4+3년) |
|
지역혁신분야(RLRC) |
(상) 4개 |
연 15억원 이내 × 7년(4+3년) |
|
기초연구실 |
심화형 |
(상) 70개 |
연 5억원 이내 × 3년 |
개척형 |
(상) 20개 |
||
돌파형 |
(상) 40개 |
* 최초혁신실험실(추가지원)의 경우 당해연도(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제외), 추가 지원(400개 내외)
※ 수학분야 지원 과제를 포함하며, 수학분야 지원 세부 계획은 하단‘수학분야 세부사업별 지원 과제(p6) ’참조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 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규과제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속지원(리더 1개, 중견 323개, 선도연구센터 1개, 기초연구실 20개)
※ (리더연구, 기본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다년도 연구과제의 1년차는 9개월 연구비만 지급
□ (수학분야) 세부사업별 지원 과제
사 업 |
최초신규 |
과제당 지원규모 (간접비 포함) |
|
우수 |
리더연구 |
(상) 1개 |
연 4억원 이내 × 5년 |
중견연구 |
유형 1 (상) 34개 내외 (하) 9개 내외 |
연 1.5억원 이내 × 1~5년 |
|
유형 2 (상) 6개 내외 |
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내 × 1~5년 |
||
신진연구 |
(상) 29개 내외 |
연 1억원 이내 × 1~5년 |
|
생애기본 |
재도약연구 |
(상/하 합계) 9개 내외 |
연 0.3/0.5억원 × 1년 |
기본연구 |
(상) 97개 내외 |
연 0.6억원 이내 × 1∼3년 |
|
생애첫연구 |
(상/하 합계) 18개 내외 |
연 0.3억원 이내 × 1∼3년 |
|
선도연구 센터 |
이학분야(SRC) |
1개 |
15.6억원 이내 |
기초연구실 |
심화형 |
4개* |
5억원 이내 |
개척형 |
|||
돌파형 |
- |
|
* 기초연구실의 신규과제는 최초신규과제 기준이며, 접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화/개척형 과제수 배분(돌파형은 배정 과제수와 무관하게 지원)
※ (리더연구, 기본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다년도 연구과제의 1년차는 9개월 연구비만 지급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ㆍ선정 과제 수
◦ (신청)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 가능
< 상반기 >
- (개인연구, 1차 신청) 개인연구(리더, 중견, 신진, 생애첫연구 중 1과제)
※ 단,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 신청 가능
- (집단연구, 1차 신청) 집단연구(집단연구 중 1과제)
- (개인연구, 2차 신청) 개인연구(기본연구)
※ 당해연도 재도약연구 선정자 및 교육부 학문균형발전지원 신청자는 기본연구 신청 불가
< 하반기 >
- (개인연구, 3차 신청) 개인연구(중견, 생애첫연구 중 1과제)
※ (중견연구) 2020년도 동일 유형에 연 1회만 신청 가능
※ (생애첫연구) 2020년도 상․하반기 중 연 1회만 신청 가능
◦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집단연구 > 리더연구 > 중견 ․ 신진 ․ 기본 ․ 생애첫 연구 ․ 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우선 선정함.
<기초연구사업 신청·선정 과제 수>
구 분 |
신청 ※ ( )는 접수마감 시기 |
선정 |
|||||
개인, 1차 (2019.12월 초) |
집단, 1차 (2020.1월 초) |
개인, 2차 (2020.3월 초) |
개인, 3차 (2020.6월 중) |
||||
개인 |
우수 |
리더연구 |
1개주2) |
- |
- |
- |
1개 |
신진연구 |
- |
- |
- |
||||
중견연구 |
1개 |
||||||
생애 |
생애첫연구 |
||||||
기본연구 |
- |
- |
1개 |
- |
|||
재도약연구주1) |
1개 |
- |
- |
1개 |
1개주3) |
||
집단 |
선도연구센터 |
- |
1개 |
|
- |
1개 |
|
기초연구실 |
주1) 재도약연구는 우수연구 신청 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동시 신청가능
주2) 리더․중견․신진․생애첫 연구 중 1개만 신청(단,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신청 가능)
주3) 상반기 재도약연구에 선정된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하반기(3차) 중견연구(유형1) 신청 및 선정 가능
※ 사업추진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동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제한
- 개인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개인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집단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예외 조건은 RLRC 신청요강 P.7.참고)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연구, 중견연구(전략과제 포함), 신진연구),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글로벌연구실 포함), 대학중점연구소
|
예외 |
|
|
|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단, 2020년 하반기 중견연구 최초신규(2020.9.1.개시)는 수행 중인 과제가 2020.12.31.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재도약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연도 내에서는 개인연구 우수연구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 1인 1과제로 수행 제한
- 개인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 집단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
예외 |
|
|
|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최소참여율(연구책임자)
사 업 |
리더연구 |
중견연구 |
신진연구 |
선도연구센터 |
기초연구실 |
최소참여율 |
70% |
30% |
20% |
60% |
40% |
※ 리더연구 공동연구원은 30% 이상, 선도연구센터의 공동연구원은 20% 이상 적용
○ 정부R&D 공통사항
-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
3책 5공 관련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4. 신청절차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5. 평가방법
구 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
리더연구(수학분야 포함) |
토론 |
해외서면+ 발표+토론 |
||
중견 · 신진 연구 |
신진연구 및 (중견 유형 1-1)연평균 연구비 1억원 이하 |
온라인서면 |
- |
|
(중견 유형 1-2)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수학, 중견 유형 1) 연평균 연구비 1.5억원 이하 |
토론 |
- |
||
(중견 유형 2)연평균 연구비 2억원 초과 (수학, 중견 유형 2) 연평균 연구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토론 |
발표 |
||
기본연구(수학분야 포함) |
온라인서면 |
- |
||
생애첫연구(수학분야 포함) |
패널심의 |
- |
||
선도연구센터(수학분야 포함) |
토론 |
발표 |
||
기초연구실 (수학분야 포함) |
심화형 |
토론 |
발표 |
|
개척형, 돌파형 |
토론 (암맹, Pass/Fail 평가) |
발표 |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6. 신청기간
※ 유의사항 안내 - 연구자 신청접수 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
< 상반기 >
□ [개인연구, 1차] 리더연구 ‧ 중견연구 ‧ 신진연구 ‧ 생애첫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19. 11. 27.(수) 09:00:00 ~ 2019. 12. 6.(금) 18:00: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19. 11. 27.(수) 09:00:00 ~ 2019. 12. 10.(화) 18:00:00
※ 재도약연구는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 신청 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동시 신청 가능
※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은 2020.4~5월 추진 예정
□ [집단연구, 1차] 선도연구센터 ‧ 기초연구실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19. 12. 19.(목) 09:00:00 ~ 2020. 1. 6.(월) 18:00: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19. 12. 19.(목) 09:00:00 ~ 2020. 1. 9.(목) 18:00:00
□ [개인연구, 2차] 기본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00 ~ 2020. 3. 6.(금) 18:00: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20. 2. 24.(월) 09:00:00 ~ 2020. 3. 10.(화) 18:00:00
< 하반기 >
□ [개인연구, 3차] 중견연구 ‧ 재도약 ‧ 생애첫연구
○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20. 5월 공모 예정
※ 재도약연구는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 신청 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동시 신청 가능
7. 추진일정(안)
일 정 |
추진내용 |
2019.11월 |
·2020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상반기) 개인연구 1차(리더/중견 유형1,2/신진/재도약/생애첫연구) 신규과제 접수 개시 |
2020. 1월 |
·(상반기) 집단연구 1차(선도연구센터/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접수 개시 |
2020. 2월 |
·(상반기) 개인연구 2차(기본연구) 신규과제 접수 개시 |
2020. 3월 |
·(상반기) 개인연구 1차(중견 유형1,2 /신진/재도약/생애첫연구) 신규과제 연구 개시 |
2020. 5월 |
·(하반기) 개인연구 3차(중견 유형1/재도약/생애첫연구) 신청 공모(예정) |
2020. 6월 |
·(상반기) 개인연구 1차(리더) 신규과제 연구 개시(예정) ·(상반기) 집단연구 1차(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연구 개시(예정) ·(상반기) 개인연구 2차(기본연구) 신규과제 연구 개시(예정) |
2020. 9월 |
·(하반기) 개인연구 3차(중견 유형1/재도약/생애첫연구) 연구 개시(예정)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 영문표기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2018년도부터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미이수시,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KIRD 이러닝(1588-5834)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신청요강 내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 내용 확인
□ 연구자와 함께하는 평가문화 조성
◦ 기초연구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평가 참여 의무화 및 참여여부를 후속과제 선정 시 반영(2020년도 신규과제부터 적용, 별도기준 공지 예정)
9. 문의처
○ 제도·정책 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4531)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집단연구지원팀
구 분 |
연 락 처 |
||
우수 연구 |
리더연구 |
문성구 연구위원(042-869-6802) |
|
중견연구 |
김상인 연구원(042-869-6804) |
||
신진연구(최초혁신실험실) |
최호성 부연구위원(042-869-6803) |
||
생애 기본 연구 |
재도약연구 |
김상인 연구원(042-869-6804) |
|
기본연구 |
김아연 연구원(042-869-6805) |
||
생애첫연구 |
이지연 연구원(042-869-6808) |
||
집단 연구 |
선도연구센터 |
SRC·ERC·RLRC |
신희진 연구위원(042-869-6826) |
MRC |
허혜지 연구원(042-869-6823) |
||
기초연구실 |
심화형 |
허혜지 연구원(042-869-6823) |
|
개척형·돌파형 |
조석민 연구위원(042-869-6825) |
붙임 : 2020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세부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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