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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GHS는 모든 유해성·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
- 통일된 시험방법의 확립 및 추가 시험의 개발은 포함하지 않음
- 동물 시험 자료, 시험관 내 시험, 사람에서의 경험, 역학자료 및 임상 시험 결과는 GHS의 주요 분류 정보원임
- 벽돌쌓기 접근방법(Building block approach)을 통하여 GHS 적용 시 국가 또는 부문 간의 특성화 가능
◈ 적용범위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환경 유해성 판정기준
- 유해성·위험성 정보전달 도구인 경고표지와 MSDS의 구성요소
◈ 벽돌쌓기 접근방법(Building block approach)
- 각 국 또는 각 부처는 벽돌쌓기 접근방법에 의해 자유롭게 유해성· 위험성 분류 단계 적용 가능
- 유해성·위험성 판정기준 및 요건이 일치하면 벽돌쌓기 접근방법에 의해 분류기준이 달라도 GHS의 적절한 시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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