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도체 & 환경안전

GHS 제도의 이해

영웅시대 2019. 9. 14. 20:46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 기본원칙 

- GHS는 모든 유해성·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 

- 통일된 시험방법의 확립 및 추가 시험의 개발은 포함하지 않음 

- 동물 시험 자료, 시험관 내 시험, 사람에서의 경험, 역학자료 및 임상 시험 결과는 GHS의 주요 분류 정보원임 

- 벽돌쌓기 접근방법(Building block approach)을 통하여 GHS 적용 시 국가 또는 부문 간의 특성화 가능

 

◈ 적용범위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환경 유해성 판정기준

- 유해성·위험성 정보전달 도구인 경고표지와 MSDS의 구성요소

 

◈ 벽돌쌓기 접근방법(Building block approach)

- 각 국 또는 각 부처는 벽돌쌓기 접근방법에 의해 자유롭게 유해성· 위험성 분류 단계 적용 가능 

- 유해성·위험성 판정기준 및 요건이 일치하면 벽돌쌓기 접근방법에 의해 분류기준이 달라도 GHS의 적절한 시행으로 간주

 

http://msds.kosha.or.kr/kcic/gboard/view.do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